김삼화 의원 “유해성 관리 안돼” vs 식약처 “피부에 안닿아 위험 적어”
주요 생리대 유향(有香) 제품에 쓰인 인공향료 중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독물질이거나 생리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내 4대 생리대 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4개 업체 생리대에 쓰인 착향료 원료물질 다수가 피부 과민성·부식성·자극성 등이 높은 물질이었다. 이 물질들은 대부분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EU SCCS)가 접촉성 알레르기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 업체 생리대에서는 화관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된 ‘8-시클로헥사데센-1-온’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제품을 만드는 작업자들이 공정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제품에 쓰인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작업장에는 반드시 비치해야 하지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어서 많은 기업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이 자료에 ‘호흡 독성’이 표기된 것을 두고 제조업체가 처음부터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준치는 공장 작업자를 위한 것인 만큼 생리대를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에겐 기준치 이하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업자와 소비자의 제품 노출 빈도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유해성 기준이 필요하다”며 “다만 차별화된 기준을 만들려면 역학 조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생리대에 들어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을, 연말까지 나머지 VOCs 76종을 조사할 계획이다.
:: 유독물질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유독하다고 규정한 물질.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해 악취나 오존·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물질.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공장 작업자들에게 제품에 들어간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