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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만에 첫 형사처벌

입력 | 2017-09-18 03:00:00

업체서 200만원 받은 道公 직원…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이전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있었지만 검찰의 기소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모두 12건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도로개량사업단장을 지낸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김 씨는 도로개량사업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A업체 회장 안모 씨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도로개량사업단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위해 영동·중부·중부내륙고속도로 개량 공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A업체는 도로개량사업단이 발주한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김 씨가 만약 구체적인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김 씨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이 판사는 “김 씨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및 약속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판사는 “김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