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당일 아침 병가를 통보했더라도 회사가 “알겠다”며 이를 인정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국제학교 전 직원 고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씨는 2015년 7월 A 국제학교에 상담교사로 입사했다. 이후 3개월여 뒤 고 씨는 “오늘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회사는 “알겠다”고 답장했다.
고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시용근로계약상 수습 기간 업무성적이 낮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고씨는 “본채용이 확정된 뒤 징계상 이유로 해고됐다”면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 씨의 병가 통보에 회사가 “알겠다”며 이를 인정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어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씨는 출근날 아침 회사에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회사는 ‘알겠다’고 답장했다”며 “회사가 결근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해고 이유로 든 수습성적 부진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상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다”라면서도 “다만 해고 시점은 수습 기간이 지난 후여서 고 씨의 해고는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 통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반응도 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아프다는 사실을 ‘문자’로 통보한 직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기에도 직원의 사전 근무태도가 문제였을 듯. 평소 잘 했다면 무단결근 한번에 자를 회사 없을 테니. 이제 갓 수습 뗀 직원이 대표한테 문자로 ‘아파서 못 나간다’며 안나 오니 사장 입장에선 알았다곤 해도 기분은 많이 안 좋았을 듯. (vato****)” “무단결근 때문에 해고된 건 누가 봐도 아닌 거 같은데? 딱 봐도 각 나오네. 아픈데 전화도 아닌 문자로 보낼 정도면 각 나오네(kame****)” “근태 안 좋은 직원 있으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민폐다. 본인이야 지각하고 무단결근하고 이런 저런 핑계 대면 그만이지만. 한 사람이 지각하거나 결근함으로써 다른 직원이 본인의 일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homy****)”는 의견이다.
반면 어떤 이들은 사측의 태도가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