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대법원은 신 전 사장에 대해 주요 혐의는 무죄를 내렸지만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지시로 2억6000만 원의 경영자문료를 횡령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신 전 사장이 2005∼2008년 받은 스톡옵션 23만7678주 중 2008년 치에 대한 행사는 보류 조치를 이어갔다.
이날 신한금융의 결정에는 하루라도 빨리 신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조용병 회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이 차기 전국은행연합회장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은 은행연합회 간사은행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