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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국토부 노후주택 이주 전세자금’ 우리銀서 대출 外

입력 | 2017-09-20 03:00:00


■ ‘국토부 노후주택 이주 전세자금’ 우리銀서 대출

국토교통부는 노후주택 거주자를 위한 초저금리(1.3%) 전세자금대출인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 원, 이외 지역은 1억2000만 원이다. 안전진단에서 D, E등급을 받은 주택 거주자는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우선 대출받을 수 있다.
 

■ 공정위 “무인경비서비스, 전화로 즉시 해약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 한 통으로 고객이 원할 때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한 달 전에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야 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무인경비 계약 서비스 이용자들은 한 달간 이용료를 추가로 내야 했고 분쟁이 발생하곤 했다. 앞으로 고객은 콜센터를 통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해지 효력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발생한다.
 

■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 등 모바일 전송 서비스

국세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열람하고 바로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발급 신청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팩스발송’을 신청하고 제출하려는 곳의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기관으로 관련 문서가 전송된다.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업무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등 총 14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