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노후주택 이주 전세자금’ 우리銀서 대출
국토교통부는 노후주택 거주자를 위한 초저금리(1.3%) 전세자금대출인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 원, 이외 지역은 1억2000만 원이다. 안전진단에서 D, E등급을 받은 주택 거주자는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우선 대출받을 수 있다.
■ 공정위 “무인경비서비스, 전화로 즉시 해약 가능”
■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 등 모바일 전송 서비스
국세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열람하고 바로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발급 신청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팩스발송’을 신청하고 제출하려는 곳의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기관으로 관련 문서가 전송된다.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업무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등 총 14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