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성
배우 정우성 등에게 투자사기를 벌여 15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유명 방송작가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당시 선고받은 징역은 5년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박 씨가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을 명목으로 154억 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정우성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우성을 통해 알게 된 김 모 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14차례 총 23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