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태곤. 동아닷컴DB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씨는 1월 경기 용인의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을 문제 삼자 폭행했다. 이태곤은 당시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전력이 3차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와 함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모 씨(33)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