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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확대… 통장 가입 2년 지나야 1순위

입력 | 2017-09-21 03:00:00

국토부 ‘8·2대책’ 후속조치 시행




20일부터 서울,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는 100% ‘청약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뽑는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신혼부부 등 30대 젊은층과 집 1채만 있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더 어려워져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 서울 중소형 아파트는 100% 가점제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뀐 청약제도는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적용된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29곳)나 청약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경기 하남 고양 광명시, 부산 해운대구 등 40곳)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분양 물량은 대폭 늘어났다. 청약 가점제(84점 만점)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85m² 이하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의 100%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85m² 초과 대형 아파트는 절반이 가점제 대상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m² 이하 아파트 분양 물량의 75%가, 85m² 초과 주택의 30%가 가점제 몫이다.

그동안 추첨제로 뽑았던 예비 당첨자도 가점제로 가린다.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1순위 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예비 입주자 순번이 정해진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반분양 물량의 40% 이상으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요청했다. 미계약 물량이 청약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맞벌이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질 듯

올 4분기(10∼12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약 14만9000채.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치솟았던 청약 경쟁률이 다소 둔화되고 전반적인 가점제 당첨 커트라인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라면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더 내려갈 수 있으니 당장 급하게 청약에 뛰어들기보다는 연말쯤 알짜 단지를 노려 보라”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본인이 거주한다면 분양가의 60%를, 전세를 놓는다면 30% 이상을 대출 없이 조달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30대 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서울 지역의 가점제 당첨 기준은 50∼70점대. 4인 가족이 1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아야 69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지만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약 586만 원)을 맞출 수 없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중대형을 청약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급매물을 노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최근 입주를 끝낸 단지에서 잔금을 조달하지 못해 나오는 급매물을 눈여겨보라”고 말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