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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현행 9%서 낮추기로

입력 | 2017-09-21 03:00:00

당정,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보다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월세 인상 상한을 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액수를 높여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을 전체 임대차 계약자의 60∼70% 수준에서 9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창업 후 1년 이내지만, 앞으로는 이를 5년 이내로 늘릴 예정이다. 산재보험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종에 자동차 정비업도 추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의 판촉 행사나 물품 구매, 심야영업 강요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규정하는 가맹점의 필수 구입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편의점 가맹점의 경우 심야영업 시간 단축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6개월간 오전 1∼6시 매출이 적자를 기록했거나, 가맹점주의 건강 이상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본사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당정은 중소·대기업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협력업체에 부담을 전가한 업종을 선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신고하는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논의됐다. 인건비가 인상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연말까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말까지 청탁금지법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특정 산업분야가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은 만큼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올해 말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