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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서해순, 김광석 딸 죽은 상황에서 재판…사망 알리지도 않아”

입력 | 2017-09-21 08:33:00

김광석 팬클럽 사이트 캡처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故)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에 대한 재수사와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이 기자에게 "김광석의 딸 서연 씨가 음원 저작권, 초상권의 상속자였던 게 맞냐, 서연 씨가 사실상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맞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기자는 "2008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다. 앨범 4장에 저작권이 서연 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그런데 이 판시에 주체가 서연 씨인데 2007년에 죽지 않았냐. 죽은 사람을 두고 재판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서해순 씨는 죽은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고 서연 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어준이 "(서연 씨가) 죽은 줄 몰랐으면, 그 재산을 서해순 씨가 누렸나?"라고 재차 묻자 이 기자는 "그렇다. 빌딩도 상속 받고 저작권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딸 서연 씨랑 나눠야 되는데, (서연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소송사기죄가 적용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순 씨 재수사, 출국금지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화 '김광석' 개봉 이후 서해순 씨를 접촉한 일이 있냐는 질문에 "계속 접촉하고 있다. 소재 파악 중이다. (서해순 씨가) 연락 끊고 잠적하고 있다"며 "해외로 빠져나가기 위해 재빠르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다. (서해순 씨가) 위치 이동할 때마다 제보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