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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멤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여성 A 씨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경을 털어놨다.
A 씨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국민참여재판 전원 무죄 판결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무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앞서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유천과 더불어 양측 모두 무죄다.
A 씨는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 인근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고민 끝에 다산콜센터에 연락했고 경찰도 와서 설명했지만, 상대가 유명인이라서 내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차마 실명을 밝힐 수 없어서 신고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시간이 지나면 충격이 잊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가해자에 대한 기사를 보면 숨이 턱턱 막혔다. 유흥업소 종업원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었고 용기 없는 내 자신이 싫었다”며 “그 와중에 누가 나와 같은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해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일이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 용기를 내서 신고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A 씨는 자신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고 ‘가해자’로 불리며 재판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 했다고 밝히며 격앙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내가 일한 곳은 합법적으로 운영된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술집 화장실은 그런 공간이다’ ‘한류스타가 뭐가 아쉬워서’ ‘술집 여자’ 라는 악플을 달았다”며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혼란스럽고 무서웠다. 수사기관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막막하고 슬펐다”고 털어놨다.
그는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나는 그(박유천) 얼굴을 마주하면서 고통스러웠다. 내 신체 일부가 재판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고 갔고, 검사님이 ‘왜 허리를 돌리지 않았나(피하지 않았나)’ 등을 물을 때도 있었다. 그런 현실에서 무죄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 슬펐다”며 울먹였다.
이어 “이야기 좀 하자는 말에 화장실에 따라갔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 하지 말라고도 했다. 나는 그 당시 상황이 생생한데, 검사님은 그게 성폭행이 아니라고 한다. 그나마 나를 위해준 변호사, 배심원, 여성단체 분들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해줬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우리 법에서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지, 성범죄를 신고했을 때 쉽게 무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A 씨는 2016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이다. 당시 A씨는 2015년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유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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