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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40명 중 29명 찬성 한 듯 …김명수 가결, 화끈하게 밀어줘

입력 | 2017-09-21 15:53:00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동아일보DB)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열흘 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대거 찬성표를 던지며 화끈하게 여권을 밀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재적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121표, 정의당 6표, 새민중정당 2표, 정세균 국회의장 1표에 스스로 찬성했다고 밝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1표 까지 총 13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 할 경우, 국민의당 40명 중 29명이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표결에 앞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한 가운데,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각자 자유투표로 임한 국민의당 의원 중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40명 의원전체를 상대로 나름대로 찬반입장을 파악해본 결과 반대 의견보다는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는 점이 확인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있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서는 국민의당에서 18명만 찬성표를 행사하면 재석 293명 중 가결에 필요한 과반(147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참사는 피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