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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탄력정원제 첫 도입…수당 줄여 청년 정규직 72명 충원

입력 | 2017-09-21 17:00:00


동료 대신 초과근무를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절감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탄력정원제가 공공기관에 본격 도입된다.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추진된다. 탄력정원제를 처음 시작하는 한국동서발전은 연말까지 72명의 청년 정규직 직원을 새로 뽑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동서발전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지난달 노사합의를 거쳐 탄력정원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탄력정원제는 공공기관이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총 인건비를 늘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제도다.

동서발전 노사는 총 인건비의 5% 수준인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줄여 연말까지 청년 정규직 신입사원 72명을 뽑기로 했다. 24시간을 4조3교대로 근무하는 동서발전은 근무자가 휴가를 내거나 교육 등으로 빠지면 다른 근무자가 대신 일하고 초과근로수당을 받아왔다. 또 평균 23일의 연차휴가 중 14.8일만 사용해왔다. 정규직 신입사원을 충원해 초과근로를 없애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지만 지난 7월 말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했다. 피치 못할 인력증원이 생기더라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 것이다.

동서발전이 매년 100여 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뽑아온 것을 고려하면 올해 채용 규모는 17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동서발전은 2014년부터 탄력정원제와 비슷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왔다. 올해 7월 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탄력정원제의 기초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일자리 나누기 모델은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동서발전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동서발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탄력정원제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40여개 공공기관 인사노무담당자를 초청해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탄력정원제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일자리 나누기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일정 규모의 성과급 인센티브도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