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최환영 판사)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뜯어 다리절단 수술을 받게 한 ‘핏불테리어’ 견주 이모 씨(58)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의 이 씨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 씨(77·여)는 목줄이 풀린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 뜯겼다. 발등뼈 골절 등 심각한 상처를 입은 A 씨는 결국 오른쪽 다리와 왼손가락 일부를 절단했다.
이 씨는 핏불테리어 1마리를 포함해 모두 8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었지만 철장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