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각 당별 국감 증인 신청 한도를 40명으로 합의했다고 어제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100명, 자유한국당에서 140명을 신청한 것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나 그래도 정무위에서만 증인 160명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주 확정되는 올해 국감 증인 명단에서 기업인 증인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기조가 다음 달 12일 시작되는 국감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을 수행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인 국감에서 민간 기업인들을 불러 윽박지르는 것은 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국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지만 실무 담당자에게 물으면 충분할 일도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를 불러내는 일을 관행처럼 하고 있다. TV에 얼굴을 비치려는 ‘언론 플레이용’이나 ‘민원 흥정용’, ‘기업 길들이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는 누가, 왜 증인을 부르는지 공개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묻지 마 증인 신청’을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의원 홍보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과도한 증인 채택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국회의장의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