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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前의원 중학생 아들 성추행하고도 피해 여학생과 3년째 같은 학교 다녀

입력 | 2017-09-22 03:00:00

2년전 첫 성추행땐 父 현역 신분… 촉법소년 해당 형사처벌은 안받아
경찰, 학교에 2차 성희롱만 통보… 학교측 ‘특별교육 5일’ 징계 그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의 중학생 아들이 또래 여학생을 성추행,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가해 사실 일부만 학교에 통보했다. 학교 측은 이를 바탕으로 ‘특별교육 5일’ 징계를 내렸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21일 경찰과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 군(15)은 올 3월 가정법원에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다. A 군은 2015년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했고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 피해 여학생은 성희롱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A 군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지난해 11월 가정법원에 곧바로 송치했다.


경찰은 A 군의 범행 가운데 성희롱 사실만 학교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며 “성추행은 모든 피해를 학교 측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는 A 군에게 특별교육 5일의 징계 처리를 내렸다. 학폭위는 학교 관계자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이 모여 가해 학생의 징계 수준을 판단하는 기구다. 판단 기준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5가지로, 0∼4점까지 점수가 매겨진다. 이 학교에서는 10점이 넘으면 출석이 정지되고, 16점이 넘으면 전학 조치가 이뤄진다.

A 군은 총 6점을 받았다. 심각성(3점)은 높고, 고의성(2점)은 보통으로 판단됐다. 지속성은 1점이 매겨져 낮은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반성과 화해는 모두 0점이 매겨졌다. 학폭위 관계자는 “A 군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화해를 해 이같이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 군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A 군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A 군과 피해자의 학급 편성을 일부로 멀리 떨어지게 배치하는 등 신경 썼다”고 말했다.

A 군의 아버지인 여당의 전 국회의원은 1차 성추행이 발생했을 당시에 현직이었다. 본보는 해당 전 의원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