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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은 2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박모 양(18)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 양(17)과 공범 박 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단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 양은 1심 판결 선고 후, 이틀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박 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주범 김 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공범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