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신고가 매년 4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은 이사업체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에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23건. 2014∼2016년에도 연간 피해 구제 신청이 400건 이상 접수됐다. 대부분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청구한 사례였다. 이삿짐이 분실됐다는 신고도 있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하려는 이사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화물운송주선협회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계약하기 전에 방문 견적을 받고 이삿짐의 양과 주요 물품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귀중품은 별도로 챙기고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업체와 함께 사전에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사하는 동안 피해가 발생하면 이사업체 측에 사실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둔 뒤 나중에 이를 토대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