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사 워크숍 열고 개선책 논의… 수사-의사결정 과정 외부공개 추진
검찰이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등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수사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등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형 부패범죄 수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하명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전 과정을 외부에 숨김없이 공개하자는 것이다.
다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시점을 중요 결정(구속영장 청구, 기소 등) 이전으로 할지, 수사가 끝난 이후로 할지는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논의 내용을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에 전달해 개혁위의 결정에 따라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인권 친화적 수사 관행 정착을 위해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지난달 지청 단위 소규모 검찰청의 특수 전담 부서를 전면 폐지하면서 특별수사 총량을 줄인 바 있다. 이는 “정치적 논란이 많은 특별수사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