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입법 166건 분석
동아일보는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166건을 분석했다. ‘그들이 만드는 그들만의 게임룰’로 볼 만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 지방선거 앞두고 ‘룰 변경’ 시도
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4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현역 의원이 지자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면 의원직에서 사퇴하도록 돼 있다. 이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대선처럼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국당(107석)이 더불어민주당(121석)보다 의석수가 적은 점을 감안해 현역 의원 차출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달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결선투표를 통해 1995년 첫 민선 지방선거 이후 진보 정당의 광역단체장 선거 첫 승리 가능성을 높여 보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번기를 피해 4월에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방선거를 6월 첫째 주 수요일(내년 지방선거는 현충일과 겹쳐 그 다음 주 수요일인 13일 실시 예정)이 아닌 5월 첫째 수요일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 ‘특정인 저격·구제 법안’ 속출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은 ‘꼼수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며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겨냥했다. 지자체장 보궐선거 실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받은 날에서 궐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변경하는 법안이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후보 선출 뒤 경남도지사직 사퇴를 미루다가 선관위 통보를 마감일 오후 11시 57분에 진행해 보궐선거를 못 하게 막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