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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출국금지…이번엔 ‘화이트리스트’로 수사선상

입력 | 2017-09-25 09:08:00

사진=동아일보DB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7월 청와대가 발견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이전 정부에서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기춘(78)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 참석해 김 전 실장으로부터 “애국·건전 단체를 지원하라” 등의 지시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김 전 실장 지시를 받아 실제로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조 전 장관 지시를 전달받은 국가기관이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보수 단체들에 자금 지원을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