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26)가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이날 오전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 씨는 최근 중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한 뒤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2g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감시하다가 남 씨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17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청 부근 노상에서 남 씨를 긴급체포해 이틀 뒤 구속했다. 또 남 씨 집에서 필로폰 2g을 압수했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마약을 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청한 남 씨의 구속영장은 지난 19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남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남 씨는 지난 2014년 강원 철원군에서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군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