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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텀블러, ‘음란물’ 협력 대응 요청에…“韓 법률 적용 NO”

입력 | 2017-09-25 11:08:00

텀블러 홈페이지


마이크로블로그 사이트에 소셜 기능을 접목한 소셜미디어인 텀블러(Tumblr)가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외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8월 텀블러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메일 보냈으나 텀블러 측이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불응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에 따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다.


2016년의 경우 전체 20만1791건 중 '성매매·음란' 정보는 40%가 넘는 8만1898건이었다. 지난 6월까지도 8만4872건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3만200건으로 35%를 넘어 가장 많았다. 특히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중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는 9477건으로 트위터(1만165건)보다 적었다. 그러나 2016년 트위터의 수치가 6853건으로 줄어든 반면 텀블러는 4만7480건으로 급증해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를 차지했다. 올해는 비중이 더 늘어 전체의 74%를 기록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2016년 8월, 텀블러 측에 "최근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되고 있어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텀블러는 "우리는 미국 법률로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장을 보내며 협력 요청을 거절했다.

또 방통심의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제거나 차단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텀블러 측은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최명길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 ·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 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