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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연장 가처분 결정 해제

입력 | 2017-09-25 16:43:00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금일(25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샨다게임즈의 자회사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이하 란샤)를 상대로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금지보전 결정이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위메이드 측은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을 체결한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해당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중국 법원을 통해 진행한 바 있다.

액토즈는 해당 결정이 위메이드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된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중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중국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 중단 결정을 해제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4년 액토즈는 위메이드와 법정화해를 통해 단독으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30일 중국 파트너사인 란샤와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중국 상하이 법원에 신청한 액토즈와 샨다의 '미르의 전설2'에 연장계약금지 가처분 재심의를 액토즈와 샨다가 지난 22일 철회했고, 이에 중국 법원이 액토즈와 샨다로부터 담보를 받는 대가로 기존에 내렸던 가처분을 해제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대해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과거 로열티를 중국 법원에 명령에 따라서 지난주에 지급했고, 이후에도 중국 법원의 관할 하에 로열티 지급을 약속했다고 공식 자료를 통해 밝혔다.

위메이드 로고와 액토즈 로고(출처=게임동아)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영준 기자 zoroa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