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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금융사, 일방적으로 점포 폐쇄하면 안된다”

입력 | 2017-09-26 03:00:00

최흥식 금감원장, 점포 통폐합 제동
“우월적 지위 남용… 고객 불편”
일각 “일자리 정책 지원하라는 신호”… “점포 구조조정 씨티銀 겨냥” 분석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전에 충분한 고지 없이 금융회사의 점포를 폐쇄하면 안 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사들의 점포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잘못된 금융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점포 폐쇄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금융사들이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을 이유로 점포를 통폐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이를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점포를 철수할 땐 해당 영업점을 이용해 온 고객에게 사전 안내를 하든지 최소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라도 남겨 기존 고객의 불편을 덜어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금융사에 영업 점포를 최대한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열고 “실적도 좋으니 청년들 일자리를 챙겨 달라”며 금융사에 채용 확대를 독려했다.

최 원장의 발언이 최근 대규모 점포 통폐합을 진행 중인 한국씨티은행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씨티은행은 7월 101개의 점포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노조와 갈등을 빚은 뒤 90개로 축소 규모를 줄였다. 현재 씨티은행의 점포 수는 49개로 6월 말(134개)과 비교해 85개나 줄었다.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KEB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820개에서 780개로 40개를 줄였고, 나머지 은행은 6월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점포 수는 줄었지만 자산관리 영업점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존 인원을 대거 투입했다”며 “약 3500명의 직원 수는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가 전세·주택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할 경우 최소 석 달 전까지는 이를 대출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만기 한 달 전까지만 통보하면 됐다. 이는 대출자가 만기 연장을 거부당할 경우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라는 의도다. 또 금융사와 소비자가 소액 분쟁조정 절차를 겪을 땐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권고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정보력, 자금력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