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개인이 적립한 퇴직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 형태다.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돼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으로 불린다. 하지만 IRP를 100% 활용하려면 소득, 납입액 등에 따라 절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숙지해야 한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해 계산한다. 개인연금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었다면 IRP는 납입액 중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는 식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 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IRP의 장점은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해도 7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올해 1000만 원을 납부했다면 300만 원은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 해에는 400만 원만 납입해도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세액공제 외에도 IRP의 장점은 또 있다.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연금소득자의 연령별 연금소득세율은 70세 미만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이 아닌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까지 붓는 게 유리하다. 1100만 원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할 때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 물론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부한 부분은 애초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