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시즌2]정부,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 전동휠-킥보드 등 관리 단속… ‘스몸비’ 사고방지 대책 마련키로
최근 도로 근처에 문을 여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승차형 구매시설을 갖추고 있다. 바로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다. 고객은 차량에 탄 상태에서 편하게 주문과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드라이브 스루 주변을 걷는 사람들은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렇다 할 설치기준이나 제재수단도 없어 학교 근처에까지 우후죽순 등장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2014년 46개에서 올해 초 98개로 증가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드라이브 스루 규제에 나선 건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다. 앞으로 스쿨존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새로 열려면 미리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도(步道) 점용허가만 받으면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매장을 설치할 수 있었다. 정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에 반사경과 차량출입 경보장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등 1인용 이동수단을 정식 관리키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동력을 이용한 1인용 이동수단은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리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력이 있는 교통수단은 차도(車道)에서만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시속 20km 안팎의 전동휠이 차도로 다니는 건 현실과 거리가 멀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이 공원이나 보도를 질주하는 이유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인용 이동수단 사고는 2012년 29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늘었다.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의 새로운 원인으로 제기된 ‘스몸비(스마트폰+좀비)’도 제도권 아래서 관리한다. 올해부터 교통사고 통계에 포함시켜 사고 유형을 분석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스몸비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활용한다. 지금까지 스몸비 사고는 단순히 ‘보행자 사고’로 분류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가 올 2월 설치를 시작한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보도 부착물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은 바퀴 달린 운동화(힐리스)의 안전기준도 올해 안에 마련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홍보하는 등 일상생활 속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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