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비방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승려가 무죄를 선고받자 26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축하드린다”며 한 마디를 보탰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나라의 주인으로서 머슴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한 죄 같지 않은 죄로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며 글을 올렸다. 이어 “여하간 축하드립니다. 무송 스님”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승려 홍모 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속임수로 차지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2012년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종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식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데 대해서도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는 부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 같은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져있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