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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요청

입력 | 2017-09-27 03:00:00

“뇌물조사 위해 추가영장 발부를”… 朴측 “핵심사안 심리 끝나” 반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사건 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했다. 증인신문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1심 재판이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10월 16일 밤 12시) 전에 끝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국정 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을 요구했다는 게 추가 영장 혐의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에는 들어 있지만 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없는 내용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직권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내년 4월 16일까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즉각 반발했다.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는 이미 재판부에서 핵심적 사안에 대해 심리를 끝낸 상태”라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 재판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