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조사 위해 추가영장 발부를”… 朴측 “핵심사안 심리 끝나” 반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사건 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했다. 증인신문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1심 재판이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10월 16일 밤 12시) 전에 끝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국정 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을 요구했다는 게 추가 영장 혐의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에는 들어 있지만 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없는 내용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직권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내년 4월 16일까지다.
재판부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 재판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