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인사 채용 과정에 개입해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승진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60)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이듬해 5월 사원 공개채용 당시 여성 합격자를 줄이기 위해 인사담당자들에게 면접점수와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로 인해 면접 2위한 여성지원자는 8위로 낮아져 불합격했다. 반면 면접 5위 남성은 3위가 돼 합격했다. 이 같은 면접점수 조작을 통해 불합격 대상 남성 13명이 합격하고 합격권이던 여성 7명이 불합격했다.
불합격한 여성 지원자는 세계적 가스도관업체 ‘존크레인(John Crane)’ 근무 경력이 있었지만 ‘가스업체 근무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합격 됐다. 박 전 사장이 회사 영문 이름을 보고 ‘크레인 제작회사’로 잘못알고 순위를 낮추라고 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박 전 사장이 이사로 있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가스안전공사 연구용역과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등에 개입해 금품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박 전 사장은 1억 3310만 원을 챙겼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포착한 감사원과 검찰이 감사와 수사를 시작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전직 감사관과 현직 검찰수사관, 기자 출신 브로커에게 모두 4700만 원을 건넸다. 검찰은 이들 3명도 구속기소했다.
박 전 사장은 1980년 공채 1기 기계직으로 가스안전공사에 입사해 기술이사, 부사장을 거쳐 2014년 내부승진을 통한 첫 사장으로 승진했다. 19일 사장에서 해임됐다.
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