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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고민 사라져 좋지만… 미풍양속까지 오해받아 답답”

입력 | 2017-09-28 03:00:00

[청탁금지법 시행 1년]과태료 처분받은 7명 만나보니




재개발 사업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조합장은 수시로 담당 공무원을 만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재개발지구 조합장 A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지자체 공무원 B 씨를 알게 됐다. 올 1월 A 씨는 B 씨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건넸다. “아이 운동화 한 켤레나 사줘.” B 씨가 한사코 거절하자 이렇게 말하며 점퍼 호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고 돌아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자체 암행감찰에 이 사실이 적발됐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었다. 자진신고하지 않은 B 씨는 감봉 2개월 징계까지 받았다. A 씨는 “호의가 독이 됐다. 내 잘못된 행동으로 공무원 앞길까지 막은 것 같아 미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 “실수 되풀이 않겠지만…청탁은 아냐”

청탁금지법 시행이 28일로 1년을 맞는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각종 신고 4052건이 접수됐다. 이 중 121건(307명)이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수사 의뢰로 처리됐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와 기소가 결정된 건 40건(94명)이다.

본보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소문해 7명을 직접 또는 전화 인터뷰했다. 적게는 1만5000원, 많게는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됐다. 대부분 직무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였다. 인허가, 지도 및 단속, 인사·평가 같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한 푼도 주고받아선 안 된다. 단,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직무연관성이 있어도 원활한 직무수행 차원에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축의금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3·5·10’을 지켜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회사원 C 씨는 세무서 공무원에게 5만 원짜리 우편환을 보냈다. 과세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 때문에 알게 된 공무원이다. 결혼 휴가를 떠나 자리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 축의금을 보낸 것이다. 해당 공무원은 자진 신고했다. 법원은 C 씨가 이전에도 민원을 신청한 걸 이유로 직무 관계자의 청탁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결정했다. C 씨는 “수차례 민원을 넣으며 얼굴을 익혔는데 (결혼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방의 한 마을 이장인 D 씨는 관내 공무원이 영전해 열린 송별회 자리에서 전별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넸다 지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그는 “수십 명이 모인 자리의 회식비에 보태라고 준 거지 개인에게 준 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평소 술도 잘 안 마시고 경각심도 있었는데 오해 탓에 과태료까지 물어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E 씨는 한 식당에서 낯익은 지방법원 판사를 만났다. 판사는 가족과 식사 중이었다. E 씨는 식당을 나가며 판사 가족의 식사비 2만8000원을 몰래 계산했다. 판사는 자진 신고했다. E 씨는 “위반일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이들은 “다시는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위반자는 “사소한 거라도 주고받지 말라는 뜻 아니냐. 앞으로 선물할 생각을 안 해도 돼 마음 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 중인지 의문도 제기했다. C 씨는 “부정한 청탁을 막는 게 원래 목적인데 미풍양속까지 오해를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상급자 여러 명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했다가 적발된 한 공공기관 직원은 “1만5000원짜리 명절 선물로 무슨 부정 청탁을 하냐”며 “청탁 없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권익위 조사관은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 ‘예방주사’ 효과, ‘꼼수’도 여전

위반자들은 대체로 2, 3배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과자로 남지 않는 가벼운 처벌이지만 주변에 미치는 효과는 작지 않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한 F 경위는 출동현장에서 신고자 등으로부터 음료수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타 지구대로 전보됐다. F 경위의 한 동료는 “과거에 음료수 한잔 정도 받아 마시던 관행은 있었다”며 “요즘에는 민원인이 호의로 건네는 박카스만 봐도 손사래를 친다”고 말했다. 상품권을 받았던 공무원 B 씨의 동료도 마찬가지다. 자체 징계는 기록에 남아 포상, 승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동료 공무원은 “내 주변에는 없겠지 하며 막연히 생각했는데 확실히 각인됐다”며 “사소한 지시도 없어지고 밖에서 사람 만나던 일도 확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는 단골손님에게 “주류는 외부에서 반입해 달라”고 제안하고 있다. 식당 주인은 “메뉴가 대부분 3만 원 전후라 술값이 포함되면 금액을 쉽게 넘는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없애려 일부 손님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부 음식점은 메뉴를 무시한 채 ‘1인당 3만 원’으로 맞춰 달라는 손님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식당 관계자는 “단체 손님인 경우 매출 등을 고려해 거절하지 않는다”며 “가급적 저렴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가격을 맞추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업주들의 46.3%가 고객들이 3만 원을 맞추려 ‘편법을 쓴다’고 응답했다.

결혼식장에서는 일명 ‘축의금 쪼개기’가 성행이다. 동호회나 회사, 단체 단위로 축의금을 내는 경우 1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구성원 개인 단위로 금액을 나누는 것이다. 올 4월 결혼한 G 씨는 평소 알고 지낸 특정 업체 대표를 포함해 일면식 없는 해당 업체 소속 직원 명의로 각각 10만 원씩 총 50만 원의 축의금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돌려줬다. 그는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상대도 잘못을 깨닫고 사과했다. 마음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배중 wanted@donga.com·김예윤 / 대전=지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