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식사2구역에 무슨 일이…
2200채 규모의 아파트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2구역 일대. 특정 업체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위장 조합원을 늘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8년 넘게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 “법 개정 전 서둘러 ‘위장’ 조합원 늘려”
식사2구역 개발부지 조합원은 504명이다. 이 중 이 두 필지 410m²에 명의가 있는 조합원은 24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48%를 차지한다.
신안 측은 식사동 587-14 땅을 129명이 일괄 구매했고 등기 순위가 이름 가나다순으로 돼 있는 등 삼호 측이 조직적으로 명의신탁 거래를 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 129명 중 51명은 삼호가 개발하는 경기 김포시 풍무지구, 용인시 신봉지구, 고양시 식사1지구 등에서도 땅을 1.5m²씩 보유해 거기서도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사동 634-6 땅을 사들인 112명 중 11명은 2010년경 삼호의 용인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분 쪼개기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게 신안 측 주장이다.
신안 관계자는 “식사동 587-14의 일괄 매매가 이뤄진 날은 공유지분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대표자 1인에게만 주어지도록 법이 개정되기 사흘 전이었다”며 “법 개정 전 서둘러 ‘위장’ 조합원을 늘려 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 법정으로 번진 불법 명의신탁 의혹
신안은 올 4월 불법 명의신탁으로 지분 쪼개기를 한 의혹과 감정평가 보고서의 위법성을 수사해 달라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삼호를 고소했다. 검찰은 식사동 2필지 지분이 241명에게 나눠지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안은 2009년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지난달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도 냈다.
삼호 측은 28일 이 같은 신안 측의 의혹 제기와 소송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2009년 조합 설립 인가 당시 조합원 70% 이상이 동의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불법 쪼개기’ 의혹은 신안과 삼호 사이의 문제라서 시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김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