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을 신청해 경비를 받은 뒤 수개월 동안 가지 않다가 뒤늦게 경비를 반납한 연구원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2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연구위원 3명에게 정직 감봉 등의 징계가 결정됐다. 연구위원 A 씨는 지난해 3박 4일 일정의 국외출장을 신청해 여비 130만 원을 받고도 출장을 가지 않았다. A 씨는 올 3월 행정안전부 감사 때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 받자 여비 전액을 반납했다. 출장을 신청한 지 200일 가까이 지난 뒤였다. A 씨는 가정형편과 과제수행 등의 문제로 부득이 출장을 못 갔고 추후 일정을 잡기 위해 경비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선임연구위원 B 씨는 허가 없이 외부기관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B 씨는 2014년과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연구에 참여했다. B 씨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선임연구위원 C 씨는 특별연구휴직을 받아 1년 동안 해외 연구기관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휴직 기간 중 국내에 8차례 들어와 80일 넘게 체류했다. 또 학회 세미나 준비를 이유로 연구원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40여 일 빨리 귀국했다. C 씨에게 쓰인 예산은 급여와 체제비 이사비 등 9000만 원이 넘었다. C 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이 뒤늦게 이뤄진데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원내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5명이 필요한데 이들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지연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일부 직원은 징계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행안부와 지자체가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연구직 40명을 포함해 65명(4월 기준)이 근무하는 국책 연구기관이다.
원주=이인모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