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檢의 영장 추가발부 요청에 280쪽 연장반대 의견서로 맞서
재판부, 10일 양측 의견 듣기로… 이재용 항소심 12일 첫 공판
올해 말까지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1심과 2심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까지 1심 선고를 받지 않은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 최순실 씨(61·구속),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8·구속),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고영태 씨(41·구속) 등이다. 최 씨는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뇌물 수수 사건의 1심 선고는 아직 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1심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16일 밤 12시)까지 선고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27명의 추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전 풀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SK와 롯데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추석 연휴 직전 이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280장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와 SK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와 무관하므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 없다는 게 의견서의 골자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재판부가 같은 최 씨 측도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10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가 11월 중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세 사람의 담당 재판부가 같고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기한이 11월 20일 밤 12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1심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의 항소심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직후인 12일 열린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이미 많은 증인을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법리 다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구속기한은 내년 2월 27일 밤 12시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