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체불임금 올해 1000억 넘을듯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정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해 준 체당금은 총 9298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은 금액은 2885억 원으로 31%에 불과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다. 재원은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한다.
올해 1∼8월 청년층 근로자의 체불 임금액은 899억1000만 원으로 9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936억9000만 원)보다 낮지만 2012년부터 6년 연속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체 근로자의 올해 1∼8월 체불액 역시 8909억6500만 원으로 집계돼 6년 연속 1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신 의원은 “체당금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지원은 임금채권기금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임금 체불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