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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법적 대행이 무슨 업무보고냐”… 헌재국감 93분만에 중단

입력 | 2017-10-14 03:00:00

파행… 파행… 파행… 국감 ‘단골 메뉴’
“즉시 물러나라” “탄핵 대한 보복”… 김이수 자격 놓고 여야 격한 공방




‘가시방석’ 헌재소장 대행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대행직 유지 문제로 국감이 파행을 겪자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직을 내려놔야 헌재도 살고 김 재판관도 산다.”(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데 대한 반격이자 보복이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64) 체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한 공방을 벌이다 1시간 33분 만에 중단됐다. 쟁점은 국회에서 헌재소장 인준이 부결된 김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였다.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 권한대행이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라고 포문을 열었다. 여 의원은 “헌재는 무한하고 정권은 유한하다. 왜 정권이 벌이는 굿판에 헌재가 장단을 맞추려 하느냐”고 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를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로지 한 사람, 박 전 대통령 그분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4당 간사들과 회의를 한 뒤 “오늘 국감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