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셜미디어
최근 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 씨를 상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피해 여배우 측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소셜미디어에는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오는 24일 11시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이라고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까지 표기됐다.
이날 자리에는 이번 재판에 피해 여배우 B 씨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참석자는 공식화되지 않았다.
B 씨는 영화 촬영을 하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 씨는 시나리오에 나온 그대로 감독과 상의하고 한 연기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배우 A 씨는 영화 시나리오에 나온 콘티와 감독의 지시를 토대로 연기를 했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