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DB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배우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남성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A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A씨가 영화에서 하차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봤다. A씨는 2015년 4월 성폭행 장면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여배우가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