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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올릴땐 지자체에 신고해야

입력 | 2017-10-16 03:00:00

내년부터 100채이상 규모 대상
시정권고 안따를땐 과태료 부과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100채 이상 규모인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리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은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연간 5%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린 뒤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려도 이미 조정 이후라 지자체가 대응할 여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100채 이상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은 사전에 신고하고,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

지자체의 시정권고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을 강행하면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2일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논란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부영이 한 번에 임대료를 상한 기준인 5% 인상하면서 불거졌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