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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나가길 기대했는데”… 아쉬움 속 정면반발은 자제

입력 | 2017-10-16 03:00:00

구속연장 법원결정직후 크게 실망… 이튿날엔 “괜찮다” 안정 찾아
재판부 자극 피하려 신중한 행보… 유영하 만나 대응방안 논의하기도
보석 가능성 희박… 친박단체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은 법원이 자신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큰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한이 연장된 당일인 13일 저녁 서울구치소 상담 담당 직원과의 면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돼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튿날인 14일에는 평소처럼 운동을 하며 담당 교도관에게 “괜찮다.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 구속 연장 대응책 고심하는 朴

박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은 채 조용한 주말을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주도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55)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튿날인 14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처럼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구속 기한 연장에 반발하는 일이 재판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할까 우려하는 까닭이다.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재판부 눈 밖에 나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 16일 오전 공판 시작 전에 박 전 대통령과 의논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으로 볼 때 향후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재판 도중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지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이 아닌데 구속기한을 연장했다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일선 법원 판사는 “이번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가 나중에 실형을 선고하고 다시 법정구속을 하는 일도 큰 부담”이라며 “재판부도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보석 신청을 하는 길이 남아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만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늘어난 만큼 당분간 주 3, 4회씩 재판을 열며 강행군을 이어갈 방침이다. 19,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 친박 단체, 도심 곳곳서 집회

친박(친박근혜) 성향 보수단체 회원 등 6000여 명은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직후인 1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와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법원을 비난하는 시위를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 총연합’ 회원 100여 명도 같은 날 법원 인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앞에서 강남역 사이 구간을 왕복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추가 구속 결정은 인권 유린”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일부 집회 참석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유린을 하고 있다”며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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