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공판 …특검 “趙 1심 무죄선고는 위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했다면 조 전 장관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만 (블랙리스트를) 몰랐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구속 기소)이 “조 전 장관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 씨 책을 우수도서 선정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증언 등을 유죄 근거로 제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평소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편 가르기는 옳지 않다는 소신이 있었기에 정무수석 때 갑자기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할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