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논의 재부상]‘주 68시간→ 52시간’ 문답풀이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돼 최대 52시간이다. 그러나 정부는 “1주는 주말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주에서 제외된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이 추가로 더 가능하다.
Q. 정부는 왜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가.
Q. 행정해석만 변경하면 부작용은 없나.
A. 행정해석은 변경 즉시 시행된다. 법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해석만 바꾸면 관련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도 판결을 미루고 있고, 정부도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Q. 근로시간이 줄면 잦은 야근을 안 해도 되나.
A.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주말 근무가 없다고 가정할 때 평일 하루 평균 10시간 24분(10.4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없다. 오전 9시 출근이라면 매일 오후 8시 24분 이전에 퇴근해야 한다(점심시간 1시간 제외). 다만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일별(주말 포함)로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다. 7일에 총 12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A. 근로기준법은 26개 업종을 ‘특례 업종’으로 지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것을 허용한다. 방송업은 특례 업종이라서 혜택이 없다. 다만 여야는 노선버스업, 우편업, 음식점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업종 근로자는 주당 52시간까지만 일해야 한다.
A. 기본급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수당은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생산직의 임금체계는 대부분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구조여서 임금 감소 폭이 클 수 있다. 반면 ‘포괄임금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 적용 근로자의 임금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칠 때 할증률은….
Q. 중소기업에서도 바로 시행되나.
A. 여야는 기업 규모를 3단계(1∼49인, 50∼299인, 300인 이상)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모가 작은 기업부터 3년, 2년, 1년 유예를, 자유한국당은 5년, 3년, 1년 유예를 주장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긴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Q. 노사가 합의하면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나.
A. 노사가 수당 추가 지급을 조건으로 52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면 불법이다. 노동 당국에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노사 모두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Q.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나.
A. 근로시간이 줄면 기업은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약 3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도 30만∼40만 개로 추산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업무를 대폭 자동화하거나 부족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수도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