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거부]朴 “건강상 이유” 19일 공판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 변호인단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선정이 끝나면 새로운 변호인에게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준 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구속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이 꼭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다. 따라서 사선 변호인 전원이 사임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활동 중인 국선 변호인은 국선 사건만 전문으로 하는 ‘전담 국선 변호인’이 30명, 일반 사건 수임과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일반 국선 변호인’이 408명이다. 전담 국선 변호인은 법원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돼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국선 사건을 수행한다. 법원으로부터 매달 600만∼800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
일반 국선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사건 내용이 복잡한 합의부 사건은 40만 원, 간단한 단독 재판부 사건은 30만 원 선이다. 사건 규모가 크고 내용이 복잡할 때는 최대 200만 원까지 보수가 지급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일반 국선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수사 및 재판 기록 규모가 워낙 방대해서 일단 사건을 맡으면 다른 사건 수임을 포기해야 해 부담이 크다.
국선 변호인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재판부에 사건 수임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또 사건 수행 도중 사임도 가능하다. 하지만 전담 국선 변호인은 관행적으로 수임을 거부하거나 중도 사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 국선 변호인 “재판 ‘들러리’ 될까 우려”
서울중앙지법 소속 전담 국선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 사건 수임에 상당한 부담감을 표시했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다 이런 비협조적 태도로 볼 때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담 국선 변호인 A 씨는 “어렵게 재판 준비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정에 출석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안 전 수석은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탈락 여파로 고용 문제가 생겼다’고 토로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