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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0일 박근혜-서청원-최경환 탈당 의결

입력 | 2017-10-20 03:00:00

홍준표 요구로 윤리위 개최… 朴, 탈당 거부땐 열흘뒤 자동 제명




자유한국당은 20일 오후 3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자진 탈당 징계 여부를 일괄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직접 윤리위 개최를 요구했다. 윤리위가 개최되려면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 3분의 2 또는 당 대표가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데 홍 대표가 “윤리위에 맡기면 비겁한 일”이라며 직접 나선 것이다. 윤리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는 당 대표가 직접 회의를 소집한 만큼 당 안팎에서는 당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권고한 대로 윤리위가 박 전 대통령과 서, 최 의원의 자진 탈당을 모두 의결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면회를 신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

올 4월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이미 당원권이 정지된 박 전 대통령은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당헌 당규에 따라 자진 탈당을 권고 받고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반면 현역 의원인 서, 최 의원은 의원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제명할 수 있다. 윤리위 의결 이후 의원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한국당에서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중에 서, 최 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이 제명되는 30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31일 이후 바른정당 일부 의원이 한국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대표는 19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시기에 대해 “이달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그동안 한국당과의 보수 통합 조건으로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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