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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DTI 내년 1월 시행…빚내 집사기 어려워져

입력 | 2017-10-24 03:00:00

정부, 가계빚 대책 24일 발표
기존대출 있으면 추가대출 제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반영하는 DSR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新)DTI가 도입된다. 상환능력 평가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만큼 같은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의 다주택자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해 24일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 지원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가계의 상환 능력 제고 등 3가지 정책 목표로 구성된다. 취약 차주 지원은 빚 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의 소액 채무를 정부가 재조정해 주는 것이 골자다. 서민의 빚을 일부 탕감하거나 연체 이자를 낮춰준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대책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DTI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엔 DSR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은행권 안심전환대출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폭도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금리 인상 요인이 국내에서 지나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빚으로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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