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정우 의원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4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이 국무회의에 보고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슬픔 사라진다…비정규직 순직 인정키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안전행정위에서 박근혜정부에 ‘살아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죽어서까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다”면서 “내 삶을 바꾸도록 문재인정부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모든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