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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국정농단에 대해 한 마디도 無” 발언 안민석, 무혐의 처분

입력 | 2017-10-24 16:05:00

사진=안민석 의원 소셜미디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침묵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안민석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3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때 안철수 후보는 K재단·미르재단 등에 대해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정의감이 결여됐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국민의당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4월 안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안 의원이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속기록 등 공적 문건을 바탕으로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안 의원에게 위법성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의원은 속기록 파일의 검색 기능에서 K재단, 미르재단 등을 검색한 뒤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범의(범죄 의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요즘 제가 수난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극우단체들에 봉변 당하고 고발도 당하고. 국민의당의 고발 건은 오늘 무죄로 나왔다”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