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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배변봉투 꼭!…‘펫티켓’ 아시나요?

입력 | 2017-10-25 05:45:00

사진제공|서울시


반려견 물림 사고 매년 약 1000여건 발생
농식품부, 소유자 처벌 강화 등 대책 논의
동물등록·인식표 등 소유주 ‘펫티켓’ 중요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반려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전국적으로 2014년 676건, 2015년 1488 건, 2016년 1019건, 그리고 올해는 5월 말까지 667 건에 달했다. 반려견을 기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소양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외출시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펫티켓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반려견 안전관리 대폭 강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간부회의에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역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대상인 맹견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높인다.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1차 위반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이며 과태료는 연간 최대 50만원까지다. 하지만 앞으로 1차 위반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한다.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 ‘펫티켓’을 지켜주세요

정부의 대책 못지않게 펫티켓(Pet+Etiquette)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펫티켓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등록관리를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해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3개월령 이상이 대상이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풀어주면 개를 무서워하는 시민에게는 큰 위협이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다른 개나 사람을 물 수도 있고, 도로로 뛰어 들어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도 반려견 목에 걸어주고, 배설물을 바로 담을 수 있도록 반려견 배변 봉투도 지참해야 한다.

현재 동물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고 과태료 40만원,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 10만원, 인식표 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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