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차단 위해 사전보고-대화기록… 윤리준칙 발표… “어기면 중징계”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외부인 출입 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준칙’을 발표했다. 로펌, 대기업 등의 공정위 퇴직자들이 로비를 벌여 공정위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종의 로비스트 규정을 만든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외부인은 △한 해 100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버는 김앤장, 광장, 세종 등 28개 대형 로펌의 변호사와 회계사 가운데 공정위 사건을 수임해 본 경험자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등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57곳(계열사 1980개)의 공정위 담당 임직원 △대형 로펌 및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다. 등록 외부인은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물어보면 안 된다. 사전 약속 없이는 공정위 직원과 만날 수 없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등록해야 하는 외부인은 400∼500명으로 추산된다”며 “공정위 직원이 만남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강한 징계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