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내는 수조 원의 주파수 사용 대가를 통신요금 인하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내년 5세대(5G) 주파수 경매에서 통신비 절감과 연계된 정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외 주파수 경매 현황’ 회답서에 따르면 현행 주파수 경매제는 과다한 대가로 통신사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결국 통신 서비스 품질이나 발전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한 ‘전파법’이 시행된 2010년 이통3사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체 매출액 대비 0.9%에서 올해 4.55%로 약 5배로 증가했다. 전파법상 할당대가 기준은 ‘매출액의 3%’이지만 ‘승자의 저주’ 논란이 있었던 2013년 8월 경매 당시(총낙찰가 2조4289억 원) 이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경매금액과 재할당 대가 등을 합해 통신사들이 부담할 주파수 사용대가는 2010∼2016년 총 9조8065억 원에 이른다. 연간 납부액은 올해 처음 1조 원을 넘었다. 경매대가는 통상 낙찰가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는 주파수 사용 기간인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
입법조사처는 주파수 경매제에 따른 이통사 부담이 통신요금에 직접 전가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부담은 이용자 혜택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매대금을 통신복지에 활용하는 문제는 통신사의 공적 의무를 경감하는 측면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도 통신비 경감을 위해 준조세 성격의 할당대가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국감에서 “포털 등 이익 관여자들이 주파수 비용을 분담한다면 통신비 경감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소비자 통신비를 경감하는 측면에서 5G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향후 5G 심사 과정에서 통신사들의 요금인하 계획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